감가상각(depreciation)이란?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 단기간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지출', 장기적 수입을 목적으로 지출하면 '자산'으로 구분하는데, 감가상각이란 이렇게 구분된 자산을 장기에 거쳐 비용처리(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간의 경과 혹은 사용량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자산의 감가상각처리를 통해 1) 기간손익의 정확한 계산(참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2)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자산평가(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 3) 자산 매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처리유보가 가능하게 된다.
참고로, 세법에는 법인의 감가상각비용의 자의적 계산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 대상자산,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규정되어 있고 이 기준을 초과한 감가상각범위금액은 손금(손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반영을 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결산조정시 반드시 장부 반영을 해야 한다.
용어설명
취득가액
매입가엑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예: 중계수수료, 범무사수수료, 등기비용, 인지세, 취득세 등)이 포함된다.
내용연수
감가상각기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 즉 '사용가능 햇수'를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내용연수 선택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3,5,6)
잔존가액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잔존가액에 대한 추정을 허용학 있으나, 세법에서는 잔존가를 획일적으로 '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률법에서는 상각률 산정을 위해 잔존가액을 감가상각대상자산의 5%로 산정한다.
비망가액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시하는 것보다 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의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은 비망계정 1,000원 또는 취득가액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추후 자산 처분 시 해당 자산을 매각/처분하는 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의 종류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감가상각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유의할 점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1)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
자산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수선유지비 및 수익(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매기 균등하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매기 감가상각액 = 감가대상금액(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2) 체감잔액법 (acclerrated method)
수선유지비는 체증하고, 가동률과 수익은 체감하며, 내용연수 결정에 있어서 진부화가 중요시된다는 가정하에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자산설정(매입) 초기에는 자산의 효율성이 높아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증가하지만 수선유지비는 적게 발생하므로 순현금흐름(현금유입액-수선유지비)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 때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현금유입액이 감소하고 수선유지비는 체증하는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에 부합된다는 장점이 있다.
체감잔액법에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이 있으며, 각가의 계산법과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정률법(fixed-rate method)
기초의 상각잔액, 즉 미취득원가에서 기초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기초장부금액에 매기 일정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매기 감가상각액 = 기초장부금액(취득가액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상각률 = 1 - (잔존가치 / 취득가액) ^ (1/n) (n은 감가상각계산의 횟수)
정률법은 상각률에 잔존가치가 이미 고려되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잔존가치는 고려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상각률 계산 시 n년은 내용연수가 아니라 감가상각계산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령, 내용년수 3년인 유형자산을 6개월마다 결산하는 경우에는 공식의 n에 3이 아닌 6(=3년*2회/년)을 대입해야 한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0인 경우에는 상각률이 100%가 되는데, 이 경우 잔존가치를 '1'로 보아 상각률을 계산한다.
2) 이중체감법(double-declining balanced method, 정액법의 배법)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이 정률법과 같고, 단지 상각률은 간편하게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두 배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매기 감가상각액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 - 기초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상각률 = (1 / 내용연수) *2
이중체감법은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기초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구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과정에서 잔존가치를 고려할 필요는없다. 다만, 정률법과는 달리 상각률에 잔존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연수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미상각잔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연수계산법(sum-of-the-years'-digits method)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상각률을 곱해 매기 감가상각액을 구하되, 상각률의 분모는 내용연수합계를,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표시시하여 일정하게 감가상각비가 체감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기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의 역순 / 내용연수의 합계)
(3) 생산량비례법 (activitiy method)
수선유지비 및 수익은 사용에 비례하며, 내용연수 결정은 기능적인 진부화보다는 물리적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매기 감가상각액 = 감가상각대상금액 * (당기생산량/총생산량)
참고링크
감가상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링크)
회계원칙의 역할과 관습 (링크)
감가상각방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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