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 회사가 새로 설립되면 상업등기소를 찾아가 출생신고, 다시 말해 법인등기를 하게 된다. 이때 주식회사라면 약칭 ㈜를 회사 이름의 앞과 뒤 어디에 붙여야 하는 것일까?
현행 상법은 ‘상호’ 관련 조항에서 ㈜의 위치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어디든 임의대로 붙일 수 있으며, 법이나 행정 차원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법은 ‘상호선정의 자유’ 조항을 두고 있지만, ‘상호에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 형태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괄호 치고 ㈜라고 쓰지 않고 ‘ㅇㅇ주식회사’라고 표기해도 된다. 회사 이름에 아예 ‘사’(社)가 들어가 있는 삼양사(三養社)도 ㈜삼양사로 등기돼 있다.
㈜가 앞에 붙는 회사는 ㈜두산·㈜농심·㈜영풍 등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상호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대상㈜는 예외다. 삼성전자㈜·현대건설㈜·동화약품㈜처럼 이름 뒤에 업종이 같이 표현되면 주로 뒤에 붙인다. ㈜대한항공은 예외다.
질문을 바꿔보자. 현존하는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자라는 별개의 법인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을까?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뒤, 제23조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상호가 중복되어도 무방하지만, 법인 상호등록은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의 관건은 일정한 ‘지역’과 ‘동종영업’ 이 두 가지다.
상업등기소의 등기담당관은 업무 내규에 이른바 ‘모체’라는 용어·개념을 마련해 두고 제3자의 동일상호 등록을 금지하는 판단 근거로 삼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담당관(법인등기조사과)은 “만약 ㈜현대든 현대㈜든 어떤 기업이 있다면 ‘현대’가 모체로, 회사 이름을 판단할 때 근본 기준이 되는 문구”라며 “이를 기준으로, 유사 상호를 등록해 기존 상호(의 이익)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현대가 이미 존재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현대㈜는 등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영위하는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도 등기담당관의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대든 현대㈜든 앞뒤에 붙이는 ㈜의 위치를 언제든지 바꿔 상호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둘째, 사업목적도 회사 정관에서 얼마든지 새로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그래서 모체를 중심으로 동일상호를 금지한다.” 동일업종 여부를 따져 ㈜현대 외에 현대㈜를 허용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체’라는 용어·개념으로만 보면 삼양사와 삼양식품은 연관이 있어 보이고 둘 다 서울지역에 있지만, 영위하는 사업목적이 다른 ㈜삼양사와 삼양식품㈜이 별도 회사로 존재한다. 두 회사 간에 지분 관계는 전혀 없다.
from 한겨례신문,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결과적으로...
(주)XX, XX(주) 모두 등록신청은 가능하지만 등기담당관이 판단하여 가능여부를 최종확인해준다는 말.
그런데, XX(주) 보다는 (주)XX이 더 듣기에 좋은 건 나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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